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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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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1500만원 가량의 금품수수 혐의

지역구 소재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금품수수 혐의 임종성 ‘첫 재판’…“공소사실 전부 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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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임 전 의원은 A씨(54)로부터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아들을 해당 업체에 약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는 등 총 1억210만원가량을 받았다. 또 다른 업체의 B씨(53)로부터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하고, 158만원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하는 등 총 1354만원가량을 수수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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