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직위를 이용해 자녀 수업비를 면제하고 시험 성적 조작 강요, 보조금 횡령 등을 저지른 전직 사립학교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경남 진주의 한 사립학교 재단 전직 교장 A 씨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로 A 씨의 친인척 B 씨 등 3명과 학교 교사 C 씨 등 6명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학교법인 설립자이면서 교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학교 학생인 자신의 자녀 수업비 2000만원가량을 면제한 혐의를 받는다.
방과 후 수업비 1억원과 친인척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8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교육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자녀의 시험 성적이 낮아 보이자 교사에게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하라고 강요한 점도 드러났다.
A 씨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이번 수사 결과는 경남교육청에도 통보될 예정이다.
앞서 A 씨는 2021년 여성 교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7월 파면됐으나 여전히 학교 업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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