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시 법개정 건의 예정
서울시가 앞으로 시내버스 파업 시에도 버스가 중단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소운행률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파업 시 중단 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최소 운행률 의무화부터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의 근본책인 경영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인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먼저 시는 지하철처럼 시내버스도 파업을 하더라도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첫차부터 오후 3시까지 운행을 멈춘 바 있다. 파업 당일 시내버스 운행률은 4.4%가량이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는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있지 않아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최소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 운행률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시내버스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시기 승객 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 천연가스 가격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불어난 운송수지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연료비 절감에 나선다.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 도입하고 수익 활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재정 적자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GTX, 경전철 등과의 '중복노선' 문제도 해결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 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시는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으로 인해 부실 버스 회사들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와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2년 기준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 중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곳은 11개로, 이 중 8곳은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간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지만, 그간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며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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