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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거래 시 주의사항’ 만화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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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는 만화로 만나는 수상레저안전 5번째 이야기 ‘동력수상레저기구 거래 시 주의사항’을 제작·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거래 시 주의사항’ 만화 제작 수상레저기구 거래 시 주의사항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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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는 수상 오토바이, 20t 미만의 모터보트와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형태 제외)이다.


동력수상레저기구 거래를 하게 되면 거래 후 30일 이내 소유자 변경내용이 증명되는 서류, 등록증, 안전검사증, 보험이나 공제 가입 증명 서류 등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로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소유자 변경등록 없이 운항 중 안전검사 미필로 단속이 됐을 경우 운항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서류상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험 미가입으로 단속이 되었을 경우에도 서류상 소유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 변경 미등록으로 기존 소유자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거래 30일 안에 매도자, 매수자가 관할 지자체에 동반 방문해 소유자 변경 등록하고 여건이 안될 경우 매도자는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소유자 변경 등록이 됐는지 꼭 확인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용담포구 북동쪽 약 1㎞ 해상에서 1.22t 모터보트가 소유자 변경을 하지 않고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항하다 단속된 사례가 있다”며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거래 후 소유자 변경 등록까지 완료됐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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