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제안 공시서식 개정
사업보고서에 주주제안 기재 의무화
앞으로 상장회사가 주주제안을 받으면 안건 채택 여부, 처리 경과 등을 주주총회 전 투자자에게 자세히 공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주제안 제기 사실부터 처리 경과 등 관련 내용을 정기보고서(사업·분반기)에 기재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서식에 따르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을 사업보고서(주총 1주 전 제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일까지 모두 기재해야 한다. 주주제안권 제기사실, 주주제안 내용, 주주제안의 주총 안건 채택 여부, 주주제안 처리경과, 주주총회 결과, 논의 내용 등을 담아야 한다.
현재 상장회사는 주주제안 행사현황과 주주총회 논의 내용을 정기보고서에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제한된 기재범위와 명확한 작성지침 부재 등으로 적시에 충분하게 공시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 개정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감원은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을 위해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해서 발굴·정비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