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선거사무 공무원 8일 숨져
"하루 14시간 이상 과로하는 상황
투표시간 단축해 과로 방지해야"
지난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에서도 공무원이 쓰러져 숨지는 등 선거 사무와 관련한 과로 문제가 논란의 초점으로 떠올랐다. 공무원들은 선거 업무 중 휴식을 보장하도록 제도를 손보거나, 투표 시간을 단축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5~6일 총선 사전투표 업무를 한 남원시 공무원 A씨가 7일 아침 쓰러져 8일 사망했다. A씨는 사전투표가 진행된 주말 내내 새벽 3시께 일어나 투표소가 정리되는 오후 7시께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업무를 하던 전주시 공무원 B씨가 숨졌다.
노조 측은 선거사무 공무원들이 과로 탓에 이같은 상황에 몰린다고 강조했다. 투표 시간 총 12시간에 더해 투표소를 준비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노동하는데, 그사이 휴식 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대변인은 "일반인과 공무원이 2인 1조로 업무를 하는데, 일반인은 중간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공무원들은 점심을 먹을 때 잠깐 쉬는 것 외에 휴식 시간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교대 근무라도 하게 해달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장해왔지만,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투·개표 사무 공무원에게 휴무를 의무로 부여하는 복무규정이 개정된 가운데 선거인 명부 작성 등을 담당하는 읍·면·동 지방공무원은 개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는 조항이 있어 선거 관련 실질적 업무를 한 공무원도 휴무를 부여할 수 있는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이 조항이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2개월간 관련 선거 사무를 총괄하고 이외 업무까지 맡는 읍·면·동 공무원에게 휴무를 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 관련 법정사무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휴무를 추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근무시간 외 근무한 경우 이미 초과근무 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대체 휴무를 부여하면 '중복 보상'이 된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만 추가로 있는 규정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투표지 배송 업무 담당자 등을 상정하고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런 선거사무 공무원의 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표 시간을 8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 대변인은 "대만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를 한다. 그렇게 하면 개표도 빨리 시작할 수 있고 일찍 출근하더라도 6시부터 하면 된다"며 "지금처럼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면 공무원들은 새벽 4시에는 일어나 출근하고, 마지막에는 투표소 철거까지 다 하고 퇴근하는 등 2~3시간밖에 못 자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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