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중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5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고, 이 사건으로 상당한 피해를 본 점 등을 감안하면 위험성을 감수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주점 안에서 벌어진 강제추행 및 모욕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의도로 잡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22년 9월 동료 보좌진들과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피해자 2명의 신체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됐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