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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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대통령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청구 시점(지난해 1월)을 기준으로 유효한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찰하는 근거 규정 등을 공개하라는 참여연대의 청구는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 대통령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통령실 내부 감찰조직은 외부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개별 기관에 압력을 넣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 권한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소송을 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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