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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통신·금융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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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 부문 제도개선 과제 공동 발굴·추진
통신·금융 부문 간 정보공유체계 구축

과기부·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예방 통신·금융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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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금융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과 금융 부문이 협력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민생 침해 금융 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부문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를 포함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련 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종 금융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개설 시도를 차단한다. 우선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위해 필요한 통신·금융 부문의 제도개선 사항을 함께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금융업계의 건의사항을 상호 전달해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통신당국과 금융당국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신종 사기수법 및 관련 피해 사례를 기관 간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이를 통신회사·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통신·금융업계의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공동 홍보활동도 전개한다.


과기부 등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통신·금융당국의 기능과 권한을 연계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계부처와 기관은 업무협약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세부 과제별 이행계획을 마련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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