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는 무죄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주고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60)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와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무선도청 탐지 장치 납품 청탁 관련 혐의와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국회의원이자 전 구청장인 동생을 내세워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 변경 청탁을 시도한 김모씨(67)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청탁 공범으로 지목됐던 유모씨(60)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허씨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된 뒤 무면허 업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내 ‘3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며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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