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1심서 징역형 집유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모씨(55)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풍제지 사태 관련 첫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햘을 수행한 점, 이씨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함을 알 수 있음에도 도피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정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도운 운전기사, 1심서 징역형 집유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D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씨의 운전기사로써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수사망을 피해 도피했다가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정씨는 이씨의 운전기사로,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구속기소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