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피고인인 이모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모씨(55)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영풍제지 사태 관련 첫 선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정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 역햘을 수행한 점, 이씨의 혐의사실이 매우 중대함을 알 수 있음에도 도피에 적극 협조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정씨)의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씨의 운전기사로써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조직의 총책 이씨는 지난해 10월께 수사망을 피해 도피했다가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정씨는 이씨의 운전기사로,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해 12월1일 구속기소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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