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소송 패소 사실 정보공개서에 누락
공정위 "기만적 정보 제공…시정명령 결정"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위반 관련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공정위 판단을 수용한다"면서 "앞으로 정보공개서 작성 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뚜레쥬르 예비 창업자에게 부당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을 숨기다 적발된 CJ푸드빌에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푸드빌은 2021년 11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도 이를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숨긴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CJ푸드빌은 2019년 7월 한 가맹점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은 가맹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것 역시 불공정하다고 봤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해당 점포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중요한 영업방침을 수차례 준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가맹 계약을 종료한 건"이라면서 "해당 패소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작성해야 하는지 서울시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기재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는 2022년 9월 작성됐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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