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방송부터 출발 거부까지 대응 가능해져
서울 지하철 열차 내 포교나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한 관계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는 추세다. 그간 대체로 이러한 행위를 만류하는 안내 방송을 송출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이들이 하차할 때까지 열차를 출발시키지 않는 기관사 등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4일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은 승객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전했다. 실제로 전날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하행선 구간에서 열차가 한 역에 정차한 채 출발하지 않았고, 승객들이 의아해하자 "열차 안에서 전도 활동하는 분 얼른 내리세요"라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열차는 계속 멈춰있었고, 얼마 뒤 "얼른 내리세요. 안 내리시면 출발 안 합니다"라는 방송이 울렸다. 승객들은 두리번거리며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았고, 잠시 뒤 열차는 출발했다.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철도안전법 48조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85조를 보면 역 시설에 철도 종사자의 허락 없이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6조)도 역 구내 또는 열차 내에서 무인비행장치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완구류 등을 작동시키는 행위(휠체어, 유아차는 예외)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행위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았다. 전철 안이라는 공간 특성상 즉각 대응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기관사의 재량에 따라 열차 운행을 멈추는 등 조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가 전화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승객들의 불편 신고를 접수한 뒤 기관사 또는 차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 현장 조치가 가능하다. 이들은 재량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 안내 방송을 하며 하차를 유도하는 것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 역 직원이나 보안관 등이 열차 안으로 들어가 하차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는 정차 등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열차 내 포교나 물품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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