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산업단지 개발과 물류단지 설치 등 기업, 특별재난지역 내 주택복구 주민에게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이 전액 감면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올해 7월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산림청의 목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을 때, 개발 과정에서 훼손된 산림의 수원 함양과 온실가스 흡수 등 공익기능 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과토록 하는 법정부담금이다.
제도 개선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둬 이뤄진다. 산지에 설치되는 국가산업단지, 물류터미널?물류단지 등 중요 산업시설과 농어촌에 개설하는 비영리 의료기관 등 공익사업시설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재난지역에서 단독주택 복구를 목적으로 신축?증축?이축을 할 때도 산지 구분 없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감면된다.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국민의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산림청은 감면비율 및 면제대상 확대로 연간 155억원 상당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될 것으로 내다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해 국민과 기업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 경감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익사업 등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산림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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