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적치물 쌓아두는 주민
"여름이면 냄새나고 파리 들끓는다"
경고장 붙였지만…오히려 적반하장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박스, 심지어는 장독대를 쌓아둔 입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복도에 짐 쌓아두는 주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아파트 공용 복도 공간이 마치 제집 안방인 양 온갖 잡동사니와 더러운 물건을 전시하듯 펼쳐놨다"고 운을 뗐다.
A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마트 카트, 빨래 건조대, 화분, 장독대, 박스 등이 어지러이 쌓여있는 것이 보인다. 박스 위에는 빨간 고추가 말려지고 있는 모습이다.
A씨는 "심지어는 제 집구석에서나 쓰든 말든 해야 할 장독대를 엘리베이터 앞에 몇 달 동안 방치하고 있다"며 "여름이면 지독한 냄새와 파리, 모기떼가 들끓는다"고 호소했다. 이어 "다른 입주자의 민원을 받은 관리실 직원이 '아파트 공용 복도에 놓인 물건을 치워달라'고 부탁하는 경고장을 복도에 붙였는데, 그 경고장을 본 해당 입주자가 관리실로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당 입주자는 관리실을 찾아 "내가 복도에 내 물건과 장독대를 쌓아 둔 건데, 누가 경고장을 붙여놨냐"며 경비실 책상을 주먹으로 쳤다고 한다. 이어 "내가 열받아서 복도에 있는 장독대를 모두 부숴버릴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입주자의 이런 행동과 행패로 공용 복도를 오갈 때마다 귀신이라도 나올 듯 한 더러운 기분이 든다"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가"라고 고견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해라",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장독대는 정말 상식 밖이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게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피난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도에 적치물을 쌓아두는 것은 불법이다. 화재 발생 시 복도, 계단 등이 모두 피난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치물이 피난로를 막아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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