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시행한다.
4일 개정된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준칙은 총 46개로 우선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 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이번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가구(승강기 있으면 150가구)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