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전날 오후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디"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의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이후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 18, 19, 21일과 이달 1일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지난달 25일 허 회장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날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건강과 업무상의 이유로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병을 확보해 여죄를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부당노동행위 혐의 외에도 허 회장이 SPC 백모 전무(구속기소)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 및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의 향응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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