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5일 구속됐다.
전날 오후 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경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 PB파트너즈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해당 노조위원장 A씨에게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인터뷰나 성명서 발표를 하게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지난달 18, 19, 21일과 이달 1일 4차례에 걸쳐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일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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