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신청 위한 서류 등 불충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대표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휴스템코리아)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회생신청을 받아들이기 위한 서류 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휴스템코리아가 제출한 회생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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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휴스템코리아는 지난 2월 23일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회생 절차를 밟는데 필요한 서류가 부족했고 법원은 같은달 26일 휴스템코리아 측에 빠진 정보를 보완해 제출하라며 보정명령을 내렸다.
휴스템코리아 사기 사건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활용해, 회원으로 모집된 10만여명에게 가입비로 1조1900억원 넘게 챙긴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이 회사 대표 이모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휴스템코리아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수임료로 22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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