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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2일 서울행정법원 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는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앞서 신청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2월 6일자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 및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0일 발한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결정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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