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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소방서, 공사 현장 소방법령 개정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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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가 2일 공사 현장의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소방관계법령 개정 내용을 홍보했다.


광주 광산소방서, 공사 현장 소방법령 개정 사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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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소방시설이란 공사현장에서 화재 안전을 위해 쉽게 설치나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말한다.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 취급 또는 가연성 가스 발생 작업이나 용접·용단 등 불꽃 발생 등 공사 현장의 경우 임시 소방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지난해 7월부터 법령 개정으로 신·증축의 경우 기존의 임시소방시설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이 추가돼 총 7종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22년 12월부터 신·증·개·재축 등의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제도의 도입으로 연면적 1만5000㎡ 이상의 건설 현장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설 현장 중 ▲지하 2개 층 이상 ▲지상 11층 이상 ▲냉동·냉장창고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김관호 서장은 “개정된 공사 현장 소방법령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공사 현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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