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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압류 면한 트럼프…공탁금 2400억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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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대출혐의…항소심 진행 가능
법원, 트럼프 '함구령' 확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해 1억7500만달러(약 2367억원) 상당의 채권을 발행해 자산 압류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고 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해당 채권은 나이트 보험 그룹이 인수했다.

자산 압류 면한 트럼프…공탁금 2400억원 납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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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알리나 하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고 부당한 판결을 뒤집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출을 쉽게 받기 위해 자신의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 대출을 받았다며 유죄 판결과 벌금 4억5400만달러(약 6139억원)를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려며 벌금액에 해당하는 4억5400만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했다. 공탁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리조트,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이 압류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 너무 많아서 낼 수 없다며 벌금형 집행을 중단하거나 공탁금을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달 항소법원은 10일 이내에 납부한다는 조건으로 1억7500만달러까지 낮췄다.


공탁금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벌금 등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승소한다면 공탁금을 돌려받지만, 만약 항소심에 실패할 경우 4억5400만달러 벌금 전액과 이자를 내야 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패소하면서 8330만달러(약 112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부과받았다. 항소심 진행을 위해 공탁금으로 9160만달러(약 1238억원) 상당의 채권을 법원에 제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5억달러(약 6759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AP통신은 최근 법률 리스크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현금 자산이 상당 부분 빠져나갔다고 추정했다.


한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담당 판사와 그 가족을 비난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확대 적용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부활절 휴가 기간 소셜미디어(SNS)상에서 자신의 재판을 담당하는 후안 머천 판사와 그의 가족을 비난했다. 머천 판사는 15일 시작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형사 사건을 담당한다.



법원은 지난달 26일에도 재판과 관련된 증인,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 판사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의 형사 기소를 앞두고 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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