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해경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해경은 또 오는 11월 30일까지는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과 해양 종사자의 마약 유통·투약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
양귀비를 아편 생산 목적으로 대규모 재배하는 사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려우나, 일부 어촌과 섬 지역에서는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해경이 적발한 양귀비 불법 경작 사례는 1079건이며, 압수된 양귀비는 5만3974주에 달한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적이 드문 어촌·섬 지역뿐만 아니라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심의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도 지속해서 적발되고 있다.
해경은 현수막,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양귀비와 대마류 불법 경작을 막기 위한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해 마약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양귀비 밀경작 사범 대다수가 60대 이상 고령자로, 의약품 대용이나 관상용으로 기르다가 형사 입건된 사례가 많은 만큼 50주 미만을 재배한 사범에게는 경미범죄 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경미범죄 심사제도는 사소한 범죄자까지 입건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경미한 범죄는 처분 수위를 감경하거나 훈방토록 하는 제도다.
원래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매·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청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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