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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1심서 실형…"조폭보다 죄질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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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거듭된 폭행에 정신과 치료
법원 "단순한 물리적 폭력 넘어 모멸적"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이원식 판사)은 2일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씨(6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고 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1심서 실형…"조폭보다 죄질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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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을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다수 직원에게 사표를 강요하며 욕설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 직원들이 고소하자 합의를 빌미로 피해자들이 입원한 병원과 집에 일방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거듭된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2019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후 지난해 치러진 제3회 선거에서 재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합장과 조합 직원이라는 수직 관계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직폭력 사건보다 죄질이 훨씬 안 좋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물리적 폭력을 넘어서 피해자들의 자율권을 침해할 정도로 모멸적인 방법으로 이뤄졌다"며 "현재 단계에서 집행유예는 전혀 적절하지 않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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