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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주민등록번호 없는 60대 상습절도 노숙인 호적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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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A씨, 인도주의적 조치에 감사 인사 전해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절도)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던 A씨(60대)를 약 40일간의 잠복수사 끝에 지난달 26일 목포시 북항 일대에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14일 야간에 어선 B 호의 선원침실에 침입해 수납장 자물쇠를 파손하고 물건들을 절취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목포항 내 정박 중인 어선에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목포해경, 주민등록번호 없는 60대 상습절도 노숙인 호적 회복 지원 목포해경이 A씨와 지자체를 방문해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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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고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했다.


목포해경은 과거 A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돼 현재 유효한 주민등록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심층 면담, 법률검토, 지자체 확인 등 신속한 지원절차를 진행했다.


A씨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 기초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자립기반 마련을 통한 재범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남수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앞으로도 어려운 사정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면서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회구성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금까지 힘든 생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자신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준 목포해양경찰서 형사들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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