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수출기업 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2일, 1차 합동 설명회 개최
중기부,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등 손잡아

수출기업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이 손을 잡았다.


수출기업 CBAM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AD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경남연수원에서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공동으로 제1차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유관기관에는 중기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이 포함됐다.


그동안 각 부처와 기관이 산발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변경했다. 이날 영남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10월에 수도권, 7월에 충청권 등 영향기업이 많은 지역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


산업부와 환경부로 나뉘어졌던 상담창구는 ‘정부 합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헬프데스크)’로 일원화해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중기부는 관련 지원사업을 5월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2차 공고한다. 환경부는 오는 22일부터 공고를 진행해 다음 달 17일까지 기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수출기업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해당 여부도 미리 알려준다. 국내기업이 EU 회원국에 대상 품목을 수출하면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전화·문자·메일로 기업 연락 및 제도 안내 등을 진행한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범부처 역량을 총 집중해 우리 기업에 탄소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