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희귀질환 1272개로 확대
울주군보건소가 올해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1189개에서 1272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또 당원병환자에게 옥수수전분 구입비를 최초로 지원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희귀질환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 기준이 전년보다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 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다. 간병비와 특수식이구입비 등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울주군보건소는 오는 6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정기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지원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보건소 방문건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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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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