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 발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54·사법연수원 28기)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같은 당 조국 대표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일 검찰에 고발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날 사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을 한 조국 대표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사로 한 번에 22억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원을 번 의혹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임 계약서를 쓴 것 같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은 조국 대표가 박은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국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출세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22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지, 이를 부정하며 추악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입으로는 검찰 독재를 외치고 뒤로는 전관예우로 떼돈을 버는 이중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이다"라며 "검찰독재, 대통령탄핵 운운하는 조국 팬클럽 같은 정당의 국회 진출은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국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남편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박은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최근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부부 재산으로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퇴임한 직후인 지난해 5월 신고된 8억7500만원에서 약 41억원 증가한 액수다.
이 전 검사장은 퇴임 이후 1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4000억원대 유사수신 혐의를 받는 아도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친문재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고 반박했고, 이 의원이 문제 삼은 발언을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이 전 검사장이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지시했던 '브이글로벌 코인 사기 사건'의 일당 중 한명을 변호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조국 대표는 지난해 북콘서트에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들을 비판하며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전관비리'로 불러야 한다"라고 발언했던 사실이 알려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