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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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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앞두고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 29명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5억7000만원이다.


성남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채납액 납부를 촉구하고 오는 9월30일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남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 발송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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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 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가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오는 9월30일까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납부하면 된다.


성남시는 다만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분납 중인 경우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계류 중인 경우 ▲법인청산종결(간주)인 경우 등은 해당 증명 자료를 소명 기간에 제출하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20일에 경기도청·성남시청 홈페이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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