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10대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협박 혐의를 받는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군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며 시인했다. 다만 범행을 실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강동구 소재 특정 학교들에 대해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글 60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에는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작성자 추적에 나서 지난달 30일 A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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