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명의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선고받은 후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징역 2개월을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송오섭·김선아)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41)에게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씨의 일부 마약 혐의에 대해 “압수한 전자담배에서 케타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투약 기수죄로 처벌할 수 없으나, 권씨 본인은 전자담배를 케타민으로 알고 투약한 만큼 미수죄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죄질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일부 범행이 미수로 인정되고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명 골프장 리조트 이사로 이 골프장 운영업체 회장의 아들인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 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총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권씨는 범행을 저지르면서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여성 37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10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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