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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턴 '과수원 냉해예방 난방기'에도 면세유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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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용 난방기 및 화물자동차 범위 확대

다음 달 1일부턴 과수원 냉해예방 난방기에도 면세유 이용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개정된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4월1일부터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턴 '과수원 냉해예방 난방기'에도 면세유 이용 가능 열풍방상팬(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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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난방기의 경우 지금은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축사용으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노지용과 온실용, 비닐하우스용, 축사용 등으로 확대된다. 농업용 화물자동차도 현행 1t 이에서 1.2t 이하로 변경된다.


다만 현행과 같이 취침·취사·샤워시설 설치 차량, 유조차, 탱크로리 차량, 영업용 차량 등 농업 용도가 아닌 화물자동차는 면세유 이용이 불가하다.


농식품부는 이번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해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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