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지역 국가에 총기 부품을 몰래 수출해 온 일당이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주범은 방위산업체 퇴직자로 확인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A(50대·주범)씨와 B(50대·공범)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2019년 9월~지난해 3월 총 280회에 걸쳐 총기 부품 및 부속품, 생산 장비 등 48만여개 군수물자를 중동 국가 국영 방위산업체(P사)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방위산업체를 퇴사한 후 재직하던 직장의 제품과 동일한 총기 부품 등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수출하다가 부산세관과 국가정보원 공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불법 수출 과정에서 A씨 등은 총기 부품 및 부속품을 무기와 전혀 관련 없는 기계공구의 부분품 또는 일반 철강 제품으로 품명을 위장하거나, 무기 생산 장비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산업용 생산 장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범인 A씨는 국내 대표 총기 제조 방위산업체인 K사의 수출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 거래처를 가로챌 목적으로 개인 이메일로 도면, 실험자료 등 정보를 보내 모았다. 또 모아둔 정보를 활용, 동일한 총기부품을 제작해 실제 K사의 거래처인 P사로 수출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K-방산에 대한 관심도가 함께 높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을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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