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위험물의 관리 범위가 현재 지정수량 2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또 위험물 임시 저장·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 부재 시 업무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개정안이 최근 공포됐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소량 위험물의 관리범위를 현재 지정수량 2분의 1이상에서 5분의 1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9월21일이다.
개정안은 또 전국 최초로 위험물 임시 저장 취급시설 안전관리책임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재시 업무대행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에게는 위험물 취급 작업 시 관련 작업자에 대한 지시 및 감독을 수행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소방관서에 신고의무가 부여됐다. 아울러 안전관리책임자가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기지역에서 124건의 위험물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이중 지정수량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23%인 29건이 발생했다. 매년 임시 저장 취급시설에 대한 승인건수도 2020년 51건, 2021년 159건, 2022년 17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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