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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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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건설 현장 내 불법·부당행위 불법행위를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설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전문건설공제조합, 한국토지주택공사,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무사, 시공사 등 공공기관과 유관 단체들이 참여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은 경기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000㎡(127만평) 부지에 미래형 첨단 복합도시를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사진은 송산그린시티 내 국제테마파크 주거단지 공사현장.(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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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 현장 계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29일까지 유관 협회 등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는 5개 권역별 지방국토청과 해당 지역 고용지청, 시도경찰청으로 구성된다.


고용부는 불법행위가 신고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계도(3월 20일~4월 19일) 후 점검·단속(4월 22일~5월 31일)에 나선다. 고용부가 현장 계도에 나서는 사업장은 지난해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건설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처분을 받은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언론보도 동향 등을 통해 파악된 채용갈등 사업장이다.


경찰청은 지난 14일부터 '건설 현장 폭력행위 첩보 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우선 '핀셋식 단속' 후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분기별로 불법행위 일제 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2022년~2023년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면서 월례비 같은 불법 관행은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과도한 초과근무수당을 강요하고 채용강요를 위해 소위 '약점 잡기식 신고'를 하는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 정상화 5법'(건설산업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노동조합법, 공정채용법)의 입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 정상화 5법은 부실 공사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특별사법경찰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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