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버위협 한미 실무그룹 회의 계기
정부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 제재"
정부가 북한 정보통신(IT) 인력 해외 파견과 외화벌이에 관여한 기관 2개와 개인 4명을 28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7~2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제6차 한미 실무그룹 회의를 계기 이뤄진 것이다.
외교부는 "한미는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인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왔다"며 "이번 제재 대상들은 한미 양국이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 2개는 북한 IT 인력의 해외 파견과 활동에 관여했다. 북한 국방성 산하 조직으로 러시아와 중국, 라오스 등에 IT 인력을 파견해온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함께 활동했다.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총책임자인 김상민의 경우 지난해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은 유부웅 주선양 압록강개발은행 대표, 한철만 주선양 동성금강은행 대표, 정성호 주블라디보스톡진명합영은행 대표, 오인준 주블라디보스톡조선대성은행 대표 등 4명이다.
이들은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도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했다.
특히 유부웅 대표는 한미가 공동으로 추적해온 북한의 자금관리책이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수입을 대량으로 자금세탁하는 한편, 북한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민감 물자를 조달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IT 인력 파견에 직접 관여한 기관뿐 아니라 외화벌이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제재한 만큼 대북 제재 강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부는 "한미의 공동 제재 지정으로 이들과의 거래 위험성에 대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총 6회에 걸쳐 북한 IT 인력 송출 기관뿐 아니라 해킹조직, 양성기관, 자금 세탁업자를 제재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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