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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반값아파트'에도 나눔형 전용 주담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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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눔형 전용 모기지 적용 안 돼
국토부에 공식 요청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건물분양 백년주택)에도 나눔형 전용 주택담보대출을 지원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SH공사의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의 나눔형으로 분류되지만, 나눔형 전용 모기지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는 공공이,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방식이라서다. 수분양자들이 금리가 높은 민간 금융권 대출을 이용해야 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SH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이 나눔형 전용 모기지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확대 적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토지비 없이 건물만 분양해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춘 주택으로, 소득·자산이 부족한 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한다.


공사는 건물분양 백년주택에 나눔형 전용 대출을 지원할 것을 국토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건물분양 백년주택은 상대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통해 저출산 등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주택”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저리대출을 통해 이들의 주택마련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2년 나눔형 주택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나눔형 주택은 최대 5억원(LTV 최대 80%, DSR 미적용)까지, 40년 만기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SH공사 "'반값아파트'에도 나눔형 전용 주담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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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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