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병원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직원 2명 출국금지

시계아이콘00분 25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게시물이 올라온 의사 커뮤니티의 임직원 2명이 출국금지 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증거은닉 혐의를 수사받던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메디스태프' 관리자 A씨와 직원 1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메디스태프는 의사와 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다.


두 사람은 경찰이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기 전 서버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자료 삭제' 메디스태프 직원 2명 출국금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지난달 19일 메디스태프에는 전공의들에게 사직하기 전 업무와 관련된 전산 자료를 삭제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는 "인계장 바탕화면, 의국 공용 폴더에서 지우고 나와라" "삭제하면 복구 가능한 병원도 있다고 하니 제멋대로 바꾸는 게 가장 좋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7일 게시글 작성자를 서울 소재 의사로 특정해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3일에는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