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사업장 4년 이내 청산·양도하고, 5년 내 도내 사업장 신·증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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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 취득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이다.
감면 대상은 올해 이후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국내 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관련 법상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한 법인이다.
감면 요건은 해외 사업장을 4년 이내 청산·양도하고, 5년 이내 도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사업장과 같은 업종을 운영해야 한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도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도와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구축해 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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