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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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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선희기자
입력2024.03.20 14:07
수정2024.03.20 14:21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법정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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