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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568명 숨은 가상자산 10.3억 찾아낸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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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압류시스템 활용 기획분석 조사 성과
소재 불명 고액체납자 추적해 7.6억 징수하기도

경기도 화성시가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추적해 10억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체납자 568명 숨은 가상자산 10.3억 찾아낸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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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568명의 가상화폐 거래소 자산을 조회·압류해 체납액 10억3000원을 추심 및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기도 특별징수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


일례로 시는 2022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를 고액 체납해온 A씨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보관 중인 자산을 찾아내 압류, 7억6000만원을 징수했다. A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채 잠적한데다 표면적으로 다른 소유재산이 전무한 상태였다.


시는 A씨가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활용하는 한편, 가족 등 주변 탐문 조사,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통한 협조 조사 등 상시 추적조사를 벌여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분석 조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한 대응으로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추섭 화성시 징수과장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 정의가 실현되는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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