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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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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운영·관리 448개 사업장에 적용
안전관리계획·이행여부 등 체계화

경기도 용인시는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에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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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매뉴얼 개편에 나섰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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