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투척한 콘돔, 이미 사용한 흔적 있어
가벼운 물건 투척도 인명 피해 발생가능성 높아
한 아파트 승강기에 '창문 밖으로 피임 도구를 버리지 말라'는 다소 민망한 공고문이 게시됐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된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전날인 지난 18일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안내문을 붙여 "창문 밖으로 콘돔 버리지 마라"고 경고문을 엘리베이터에 붙였다. 경고문에서 관리사무소 측은 "아래와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해 민망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해 세대에서 불쾌감을 호소하여 사진을 게재·안내문을 공지하니 양해 바란다"며 "절대 창문 밖으로 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발코니 난간과 화단 풀밭에 놓인 피임 도구 사진도 함께 첨부됐다. 사진 속 피임 도구는 누군가 이미 사용한 흔적이 있었다.
해당 게시물에 누리꾼은 "아무리 그래도 사용한 콘돔을", "이걸 누가 치우라는 거냐", "집에 쓰레기통이 없나", "자기 배설물은 자기가 치워야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한 아파트에서는 성인용품인 리얼돌이 주차장으로 떨어져 차량이 망가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당시 이 낙하물은 15kg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낙하물, 단순 민원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피임 도구뿐 아니라 아파트에서 쓰레기 등 낙하물은 단순 민원을 넘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낙하물은 고의든, 실수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평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00g의 무게를 가진 물건이 21층 높이에서 떨어지면 약 7kg의 무게를 가진다. 따라서 아무리 가벼운 물건도 절대 아파트에서 던져선 안 된다.
만약 물건 투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줬을 경우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면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만일 물건 투척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이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받는다.
고의성이 있을 경우, 상해를 입히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생명에 대한 위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상해치사(죽음에 이른 경우)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는다. 고의성이 없다 해도 과실로 상해를 입힐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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