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세대 분리된 무주택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군민이다.
단, 주택소유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가 소유한 주택에 임차한 경우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한 청년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도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지원 요건을 충족한다.
앞서 시행된 1차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서 지원을 받은 청년도 다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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