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도중 경찰관 뺨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
"주거 일정, 도망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지하철 시위 도중 경찰관을 때린 혐의를 받는 전장연 활동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울교통공사 측 요청으로 퇴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 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아침 (지하철) 선전전마저도 불법이라며 (활동가들을) 밖으로 내몰고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서울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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