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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내일부터 주식거래 정지…워크아웃엔 영향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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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공시 결과 자본잠식, 규정에 따라 거래정지
산업은행 "워크아웃의 진행에는 영향없어"
워크아웃 이행으로 요건 해소되면 거래재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사업) 절차가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자본잠식으로 1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된다.

태영건설, 내일부터 주식거래 정지…워크아웃엔 영향 無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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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은 13일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5626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자산(5조2803억원)보다 부채(5조8429억원)가 많아지면서 자본 잠식 상태에 처한 것이다. 태영건설은 공시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로 인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예상 손실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진행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자본잠식이 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가 즉시 정지된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도 정지된다. 워크아웃 이행으로 한국거래소가 부여할 개선기간(개선기간 부여일로부터 최대 1년) 내 자본확충을 통한 상장폐지 요건이 해소되면 한국거래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 유지 및 거래재개가 가능하다.


태영건설은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한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중 손실로 귀결될 수 있다고 예상되는 채무를 주채무로 분류했다.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도 손상 처리함에 따라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그 결과 자본잠식 상태에 이른 것이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태영건설이 자본잠식과 이에 따른 거래정지, 그리고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워크아웃의 정상적인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며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협의회)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를 결정한 이후 실사법인을 선정하여 PF사업장을 포함, 태영건설의 모든 경영 상황에 대하여 실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사법인은 태영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포함해 모든 우발채무와 손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PF대출 등에 제공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손실이 발생하고, 이미 투입한 자산의 일부는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협의회는 실사법인이 수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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