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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과징금 116억 처분 받은 넥슨,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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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 등에서 판매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6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넥슨코리아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위광하 고법판사)에서 심리하고 있으며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과징금 116억 처분 받은 넥슨, 공정위 상대로 취소소송 제기 [이미지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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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에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116억4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넥슨은 2019년 9월~2021년 3월 온라인 PC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인기아이템(또는 옵션) 등장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도록 낮추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에서 가장 중요한 상품정보는 확률인데 무형의 디지털 재화 특성상 판매자가 관련 정보를 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면 소비자는 이를 알 수가 없다"며 "넥슨의 행위는 소비자 선택결정에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 알리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의 처분 직후 넥슨은 "공정위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만, 확률형 아이템 공개 의무가 생기기 전의 일을 제재한 것은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고 지적, 행정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에서도 넥슨 측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던 2016년 이전의 일"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넥슨 측 소송대리인으로는 김·장법률사무소의 윤인성, 은현호, 박찬익, 이혜미, 이창은, 나수지, 김서연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한편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508명은 지난달 19일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손해배상 및 환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는 기존 소송의 원고를 포함해 1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2021년 메이플스토리 유저가 "넥슨이 큐브 확률을 허위로 알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게임에 쓴 금액 1100만 원을 환불해 달라며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이 계류 중이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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