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
위험물 보관 장소 흡연 엄벌한다
앞으로 주유소 등 흡연이 금지된 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13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최근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관계인은 물론,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주유소 내 라이터 사용만 막고, 흡연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즉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위험천만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왔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튜브 등에서는 운전자가 셀프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동시에 주유하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휘발유 증기에 불꽃이 노출되면 자칫 대형화재나 폭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개정안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관리자는 금연 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임원섭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흡연 행위 금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유소 사고를 예방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주유소 관계인과 이용자가 관련 내용을 숙지하도록 널리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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