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세 미만에서 6~8세 자녀로 ‘가족돌봄시간’ 확대… 하루 최대 2시간 사용 가능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 ‘육아지원 특별휴가’ 3일 부여… 중·고등학생 자녀까지 적용
업무 공백에 대비 인력 배치, 임기제 인력 활용 등 해소 방안 모색에도 힘써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산 위기에 공직사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육아 공무원 지원제도를 확대한다.
구는 최근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이 육아휴직 이후에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한 '2024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돌봄시간’을 신설한다. 6~8세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며, 1일 최대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는 5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직원이 자녀돌봄시간을 활용,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 ‘육아지원 특별휴가’도 부여한다. 초등학생을 포함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이 대상이며, 학교 행사 또는 병원 진료 등 특별히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3일 이내 사용할 수 있다.
광진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추진, 유연근무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육아 공무원 비율이 높은 부서에 임기제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육아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 조직 구성원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직장문화를 만드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야 한다”며 “앞으로도 광진구는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써 이런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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