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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150배 폭리에 탈세…국세청,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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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알박기 투기 탈세혐의자 등 96명 세무조사

'알박기' 150배 폭리에 탈세…국세청,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3일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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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재개발 예정지에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뒤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대가를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챙기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획부동산과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탈세혐의자 등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며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고 세무조사 배경을 설했다.


국세청은 재개발 예정 지역에서 주택·토지 등을 취득한 후 알박기를 통해 시행사로부터 명도비, 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았음에도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형의 탈루 혐의자 23명을 확인했다.


'알박기' 150배 폭리에 탈세…국세청, 기획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인 B는 부동산 개발업체 C가 재개발을 위해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자 특수관계인인 사촌동생 A가 보유한 대지를 수천만원을 주고 저가에 취득했다. 저가 취득 후 양도인 B는 알박기 수법으로 개발사업을 지연시켜 취득가액의 150배에 달하는 수십억원의 양도대금을 용역비 명목으로 추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B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특수관계법인을 통해 고액 양도대금을 우회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탈루했다.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12명과 취득 자금이 불분명한 혐의자 20명 등 32명의 혐의도 확인했다.


또 국세청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을 지분으로 쪼개 팔면서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한 기획부동산 23명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 소득이 없는 결손법인 등 부실법인이나 무자력자를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후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에 재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위장해 양도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확인됐다.



안 국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특이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특히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 및 현금징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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